민주당 "<조선일보> 보도, 공무원 협조없이 불가능"
"개인정보 유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보도에서 채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자카드, 학적기록부가 적시된 대목을 지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은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상 특정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가 지난 9일 학교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채군의 인적사항과 학교생활기록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학교관계자가 누설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더해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을 위반한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우리가 직접 학교에 확인한 결과, 관련된 어떤 취재 요청이나 열람 요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한 불법열람 등 학생개인정보 유출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거듭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검찰총장 신상털기 차원을 떠나 미혼모와 그 아들은 미성년자의 학생에 대한 정보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며 "고위직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쟁과 관계없이 조선일보의 보도는 그 기사의 기초가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용과 민간인인 모자의 인권침해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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