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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수장학회 보도는 무죄, 녹음은 유죄"에 <한겨레> 반발

<한겨레> 기자에 선고유예 판결

법원이 <한겨레> 기자의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발언 보도에 대해 부분 무죄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 <한겨레>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판사 이성용)은 20일 판결에서 최 전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 전략기획부장 등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판결은 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이나, 대화를 몰래 청취한 것은 유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1일 5면 전체를 털어 <공익보도 판단 쏙 빼고...청취-녹음 '이상한 분리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언론단체·학자들 반응이라며 <"국민 알권리 감안해 무죄 판결했어야">라는 별건의 기사를 통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라고 한거냐?
    모든 국가고시 과목에 '언어' 추가해라.
    대국민 봉사자라면서 말하는 뽄새들이 되먹질 않았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
    이 띠불넘들아.

  • 7 1
    김영택(金榮澤)

    이성용 판사 장물마담 댓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구나

  • 10 1
    이판결은

    공익보도를 위한 녹취를 원천봉쇄하기 위한것이고...
    공익보도를하는 기자들에대한 선전포고로 생각하면된다...
    유신독재가 이미왔다...

  • 14 0
    궁민감정

    아예 컴퓨터 자동자판기로 판결을해라.
    잉간이길 거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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