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수장학회 보도는 무죄, 녹음은 유죄"에 <한겨레> 반발
<한겨레> 기자에 선고유예 판결
법원이 <한겨레> 기자의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발언 보도에 대해 부분 무죄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 <한겨레>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판사 이성용)은 20일 판결에서 최 전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 전략기획부장 등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판결은 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이나, 대화를 몰래 청취한 것은 유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1일 5면 전체를 털어 <공익보도 판단 쏙 빼고...청취-녹음 '이상한 분리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언론단체·학자들 반응이라며 <"국민 알권리 감안해 무죄 판결했어야">라는 별건의 기사를 통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판사 이성용)은 20일 판결에서 최 전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 전략기획부장 등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판결은 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이나, 대화를 몰래 청취한 것은 유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1일 5면 전체를 털어 <공익보도 판단 쏙 빼고...청취-녹음 '이상한 분리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언론단체·학자들 반응이라며 <"국민 알권리 감안해 무죄 판결했어야">라는 별건의 기사를 통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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