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겨레><부산일보> 기자에 억대 민사소송
홍준표 "언론자유가 허위보도 자유 용인하는 건 아냐"
경남도에 따르면, 홍 지사는 지난 16일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가 문제삼은 <한겨레>보도는 지난 6월 21일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자칼럼이고, <부산일보>보도는 지난 6월 26일자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다.
홍 지사는 이들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홍 지사가 통상적인 절차인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 지사는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18일 트위터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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