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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분단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양산도
조회: 216

-= 특집 분단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우리 정신 바로 잡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꼴 언제라도 답습될 것이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하면,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1988년 8월호 월간중앙에서 편취

서울대사학과대 사회학 강사 ; 최봉대(崔奉大)

2차 대전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분단과 통일의 새 시각
분단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한국분단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단정수립으로 구체화된 잠정적인 분단체제의 구축은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라기보다는
그 정책과 남한 사회운동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선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있던 한반도는 1945년8월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항복”을 선언 했을 때 “해방”됨과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한이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할문제는 1차적으로 2차 대전의 종결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의 일환으로써 위치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전후 한반도 처리문제가 2차 대전의 전개 과정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그 전쟁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 회담과 같은 일련의 전시 회담에서 거론되었던 전후 한반도 문제 처리 방안이 지녔던 합의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 및 전후의 한반도 문제 처리 방안들은 당연히 2차 대전의 성격 및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한 규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자본주의 제국간의 식민지 재분할 전쟁이었던 1차 대전과는 달리 2차 대전은 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그 전쟁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들어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1929~33년의 세계공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일본의 만주침략[이른바“만주사변”], 독일에 의한 중부 및 동부유럽 침략,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 침공으로 이어지는 1931~39년의 시기는 전쟁의 서막기라 할 수 있다. 이시기의 전쟁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제국에 의한 약소국의 침략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피 침략국의 입장에서는 반파쇼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1937년 후반의 공황을 기점으로 하여 영, 미, 불이 군비확대와 전쟁을 통해 그로부터의 탈출을 시도 하는 가운데 1939년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영, 불이 대독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은 전면적인 대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전쟁은 피 점령지의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점과 더불어 선진자본주의 제국간의 전쟁이라는 점을 그 주된 성격으로 갖게 된다.
1941년에 접어들어 독일의 소련 침공과 일본에 의한 對영, 미전이 개시되면서 전쟁은 위에서 언급한 성격에 더하여 소련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함에 따라 소련을 기축으로 한 식민지 종주국의 반파쇼전쟁이라는 성격과 선진자본주의 제국과 사회주의국간의 체제 간 전쟁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게 된다. 이처럼 2차 대전은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 선진자본주의 제국간의 전쟁, 민족해방전쟁, 체제 간 전쟁, 반파시즘 전쟁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띠었는데, 전쟁의 전 국면에 걸쳐서 일관되게 대소 견제전략이 견지되었다고 보인다. 예컨대 전쟁의 서막(序幕)기에 있어서 영, 미, 불은 독, 일, 이의 대외침략을 대소 공격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유화정책을 취했으며, 특히 영, 불은 1938년에 독일의 체코침략을 인정하는 본질적으로 반소적인 뮌헨 4국 협정을 독, 이와 체결하기도 했다. 또 1941년에 영, 미, 소 사이에 반파쇼 연합전선이 성립된 이면에는 독, 소전에서 소련군을 이용해 독일 파시스트를 타도하고 나아가 소련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군사력이 상대적인 열세 속에서 대 독전을 수행하던 소련이 독일군을 협공하기 위한 유럽 제2 전선의 결성을 1942년 5월에 미, 영에 요구했으나, 미, 영은 대 소전에서 독일의 패배가 결정적으로 되고 소련군이 유럽에 진공하기 시작한 1944년 6월에야 비로써 제2 전선을 결성했으며[노르망디상륙작전], 그 목적은 소련군보다 앞서 서유럽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레지스탕스 조직들을 해체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2차 대전의 전개 과정과 그 성격을 전제로 하여 이제 우리는 전시 연합국회담들에서 언급된 전후 한만도 문제 처리 방안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한반도

일반적으로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시기의 미국의 대외 정책은 자유무역을 그 골간으로 하면서 미국주도하의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구성을 그 목표로 하는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 으로 규정된다. 이는 미국의 압도적인 생산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하여 유럽 중심의 구식민지 지배체제를 해체시키고 그 대신에 미국의 자본과 상품 수출시장 및 원료공급지의 확대를 추구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외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군사전략적인 차원에서 그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 된다. 전시중인 1943년 3월에 루스벨트가 영국외상 이든과의 회담에서 전후 한반도 문제의 처리방안으로서 신탁통치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즉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안보와의 관련 하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서 미국은 1943년 12월에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의 한국독립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탁치 구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 후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는 스탈린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인들은 자치능력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20~30년간의 탁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대해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며 또 한국인의 독자적인 정부구성 능력 여하에 따라 탁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탁치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미 1943년 이래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한반도가 소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경우 미국의 태평양 안보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 정부 내에서 지배적이었는데, 1944년 3월에 미 국무성에 의해 작성된 한 문서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문서는 소련의 극동지방에 소비에트 식 통치방식과 이데올로기로 철저하게 무장한 한국인 3만5천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련이 이들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지배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1차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군사점령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의 문서들에서도 미국은 한반도의 정세분석에 있어서 유사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예컨대 일본의 패전 후에 한반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 소작농들의 수탈상태에 기인하는 이데올로기적 급진성과 한반도의 북부, 만주, 시베리아에 걸친 반일 무장 세력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루스벨트가 한반도의 탁치문제와 연관하여 한국 민의 자치능력의 결여를 내세운 것은 한반도의 소비에트 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루스벨트 사후에 열린 1945년 7월의 포츠담 회담에서는 한국의 탁치문제가 미 대표단에 의해서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는 회담기간중의 원폭실험에 고무된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도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측이 포츠담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주도권 주장에 대비하여 “점령-탁치-유엔이관”이라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형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의 탁치 안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보라는 전제 위에서 반소, 반공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한 對한반도 정책의 본질을 시사해준다. 이는 곧 전시 중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2차 대전 중 일관되게 관철된 미국의 대소 견제전략의 일환으로써 추진되었음을 말한다.

38선 회정에 관한 두 개의 시각
1944년 3월에 미 국무성에서 작성된 한 문서는
소련이 극동지방의 무장 한국인들을 이용해
한반도를 지배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한반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군사점령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바탕위에서 미소 양군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점령 문제를 검토해 보자. 1945년 8월 6일과 8일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고 또 8월 9일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여 만주에서 일본관동군을 빠른 속도로 궤멸시키면서 한반도의 북부지방으로 진격해 들어옴에 따라 일본은 연합군의 예상과는 달리 8월 10일에 항복의사를 표명하고 곧바로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처럼 급작스러운 일본의 항복에 직면하여 미국은 8월 10일에서 11일에 걸친 3성조성위원회[국무성, 해군성, 육군 성으로 구성]의 철야 회의에서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해 그 이남은 미국이, 이북은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항복 접수를 담당하도록 결정하고 이 사실을 소련에 통고했다. 스탈린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미국정부는 8월 15일 이 사항을 연합국의 전후 처리에 관한 일반명령 제1호의 한 항목으로 포함하여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에게 하달했다. 이것이 38선 분할획정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이었다.
이러한 38선 획정문제를 두고서 대체로 2가지의 설명 방식이 제시되어 왔다. 그중 하나의 방식은 위의 분할과정자체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여, 미군은 단지 일본의 무장해제와 항복접수를 위하여 남한에 진주했던 것이지 그 외 아무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논리를 도출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군사적 편의주의설”의 내용을 이룬다. 이 설에 입각하면 미국은 한반도의 분할점령에서 비롯된 분단의 고착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며, 이는 주로 미 행정부와 미국 관변학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의문들에 아무런 해명도 주지 못한다. 즉, 오로지 일본의 a부장해제가 목적이었다면 소련이 이미 8월 20일 경에 북한에 진주하여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그보다 훨씬 뒤인 9월 8일에 한반도로부터 6백마일이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던 제24군단을 서둘러 남한에 진주시켰는가 하는 점과, 실제로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을 때 일본군은 신속하게 철수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무장해제만 목적이었다면 미군은 몇 주 내에 철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군사 편의주의설을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분할점령에 있어서 미소 양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기초한 이른바 “밀약설”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시 되었는데, 이는 “얄타밀약설”과 “포츠담 밀약설”로 배별된다. 이 입장은 한반도에 대한 미소에 책임을 강조하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公刊된 양 회담 관계문서들에서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현실정치 (레알 폴리틱)]이라는 측면에서 미소 간에 이해관계의 잠정적인 일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이한 두 체제간의 질적 차별성을 전제한 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위의 두 가지 설에서 받게 되는 합의, 즉 8~9월에 걸친 미소양군의 분할점령 그 자체를 분단체제의 구축과 동일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기실 분단체제의 구축과정은 그 후 한반도 내부의 동인들과 맞물리면서 구체적으로 정형화 되어갔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관점에 서게 될 때 민족사적인 맥락에서 분단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올바르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38선 획정에 의한 미소 분할점령은 이미 우리가 위에서 보아 왔듯이 전시 중 수행되어 온 미국의 대소견제전략이라는 틀 안에 위치지어지면서 일관되게 관철되어 온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본 입장과의 관련 하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할경계선의 설정이나 획정시기의 결정문제보다는 왜 본래 일본 점령을 담당할 예정이었던 미 제24군단이 서둘러 남한에 진주했으며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분할점령의 의미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2차 대전이 파시스트제국의 패배로 귀착됨에 따라 전후세계질서의 재편성과 관련해 초래된 몇 가지 본질적인 변화의 계기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연합군의 승리에 따라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소련의 점령 하에 반독 레지스탕스 조직들을 기초로 하여 이른바[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성립하고, 특히 일제가 패배한 아시아의 여러 지역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에서는 민족해방이 고양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주의의 국제적 강화에 대항하는 자본주의권의 공동전선에 구축이 긴박한 과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민족해방전쟁이 2차 대전의 중요한 한 구성부분을 이루면서 전개됨으로써 식민지 체제의 붕괴과정의 주요한 일계기로 작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붕괴기의 식민지 체제를 둘러싼 혁명과 반혁명의 대결이라는 규정요소가 전후 구조의 중요한 한 축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전쟁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 반하여 미국은 전시 피해를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 생산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던 결과로 전후에 미국의 압도적 우위에 입각한 극단적인 생산력의 격차구조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한편으로는 미국에 과잉자본에 의한 시장의 창출과정이 필연 화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 자본주의 체제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로 재편되면서 그 세계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후세계의 본질적 변화와 관련하여 볼 때, 미국은 전후 재편된 자본주의 세계를 미국 경제의 확대재생산에 불가결한 세계적 외연으로 포섭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계급대항에 대응하여 미국을 본영으로 하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통일체제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존립요건을 보장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세계정책은 반곤, 반혁명을 그 핵으로 하는 세계전략체제의 총괄로써 통일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종전을 전후한 미국의 對한반도정책은 미국에 의한 한반도 지배가 미국의 태평양 안보에 결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중국-일본-한반도를 축으로 하는 지역통합 체제의 구축이 그 주된 목표로 설정되는데, 이는 곧 미국의 독점자본들에 의한 중국의 광대한 잠재적 시장의 확보 요구 및 일본의 고도 산업시설을 핵심적 토대로 하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블록의 강화와 이에 근거한 “잠재적인”군사적 대소 봉쇄능력의 제고라는 논리의 관철의도에 다름이 아니었다. 여기서 한반도는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 그 전략적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분할점령과정도 이러한 맥락 속에 위치 지어지는바, [전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의 확보]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점령지역의 범위를 규정짓는 미 군사력]이라는 전술적 한계에 투영되면서 실현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의 국내정치 상황

미소 양군에 의한 분할점령이후 한반도에서 진행된 분단체제의 구축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작용한 동인들을 규명해 내고, 더 나아가 그러한 과정이 민족사적 진로에 비추어 어떠한 역사적 성격을 지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제에게서 “해방”된 직후로부터 미군이 진주하기까지의 약 3주일에 걸친 한반도의 국내적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5년간에 걸친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적 수탈로 인해 해방당시 대다수 한국인의 삶은 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단적인 예로 해방당시 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 1945년을 전후한 남한의 자소작별 농가호수 현황을 보면 지주 겸 자작농은 14.2%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자소작농이 35.6%, 소작농이 50.2%나되었다. 더구나 자작농의 경우도 이들의 3분의 2는 1정보 이하의 영세빈농이었다. 따라서 일제하에서 5할 이상의 고율 소작료와 고리대 적 착취 및 각종 조세수탈에 시달려야만 했던 소작농들을 포함한 대다수 농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비참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한국 병참기지화 정책 추진에 따라 그 수가 급격하게 증대하여 1944년에는 2백12만 명을 넘었던 노동자들의 경우도 일본인 자본가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착취를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일제의 극심한 탄압 하에 이처럼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감수해야만 했던 한국 민중이 해방과 더불어 잠재되어 있던 사회변혁에 대한 그들의 열기를 폭발적으로 분출시키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해방직후 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자치위원회, 농민위원회, 공장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농민들은 구일본인 소유토지와 친일 대지주의 토지에 대한 몰수와 분배 및 조선인 지주에 대한 소작료 불납운동을 전개했으며 또 노동자들은 구 일본인 소유공장을 접수하여 자주관리운동을 벌이면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던 기층민중의 이러한 움직임은 해방당일에 결성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더욱 가속화 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일제말기에 여운형에 의해 조직된 비밀결사조직인 건국동맹을 그 모체로 했는데, 조선총독부의 [치안유지협조요청]에 따라 현저한 부일 경력자를 제외한 국내의 좌우익 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결성한 일종의 연합전선체였다고 할 수 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결성된 지 불과 수일 후에 13개도 전역에 도지부를 조직하였으며, 8말경에는 대부분의 도시에 시 지부를 설치할 정도로 그 조직력을 신속하게 확대시켜 나갔다.
그 후 미군 진주소식이 국내에 전해지고, 그에 따라 우익세력이 독자적인 정치조직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건국준비위원회는 자체 조직 강화의 필요성 및 장차 진주할 미군과의 관계설정을 고려하여 미군이 진주하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공화국]으로 조직을 화대 개편 하였다. 이러한 “인공”의 수립은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분파주의 및 조급한 권력추구욕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나, 커밍스(Cumings)의 지적처럼 철저한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 노동조건의 개혁, 남녀평등을 비롯한 봉건적 잔재의 청산, 친일파의 척결, 외세의 배격 등을 포함함으로써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수립을 지향하고 기층민중의 사회적 열망을 대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건국준비위원회지방 지부들은 대체로 지방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는데, 해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소규모 부락 단위에까지 그 조직이 확대될 정도로 대중들의 광범위한 적극적이고 자발적ㄷ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 한국사회의 제반 모순을 궁극적으로 전가 받아야만 했던 기층부분의 사회변혁에의 열기는[아래로부터의 민중적인 권력 창출의 가능성]을 시사했던바, 해방직후의 상대적인 정치적 “공백기”는 일제하 수혜계층이었던 친일관료, 경찰, 대지주, 대자본가등의 정치적 입지점이 약화되어 가면서 기층부문의 헤게모니 구축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나가는 시기로 파악될 수 있다.

미군정 탁치 문제
8.15직후 남한 내에 고양되고 있던 자주적 민족국가 수립에의
열망과 사회경제적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적 분위기는
미군정으로써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위협적이기까지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직후에 전개되었던 국내의 이러한 정치과정은 미군의 진주와 더불어 1차적으로 제약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은 남한에 진주하면서 맥아더 사령부의 “포고 제1호”를 통해 남한지역에 대한군정의 실시를 공포하고 또 동 포고 3조에서 [점령군에 대한 반항운동이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점령기구로써의 미군정의 기본 성격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단시 남한 내의 고양되고 있던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에의 열망과 사회경제적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적 분위기는 미군정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위협적이기까지 한 것이었다. 이 점은 미군정사령관 “하지”의 정치고문이었던 베닝호프(Benning hoff)가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에 남한의 상황을 [점화되기만 하면 즉각 폭발할 화약통]이라고 묘사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전시 및 38선 분할 획정과정에서 추구되었던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연속선상에 위치한 미군정은 이러한 사회운동에 대처하고 그것을 제압하기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우선 일제 총독부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즉각적인 독립을 요망하는 한국 민중이 요구와는 배치되게 “치안”을 유지시켜 나갔다. 이어서 미군정은 “인공”을 부정하고, 지방인민위원회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군정은 1945년 말과 1946년 초에 걸쳐 [국내소요를 진압하고 남한의 국경을 경계할] 목적으로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여 많은 수의 관동군 및 일본군 출신 장교들을 충원했으며, 또한 경찰 조직을 강화 했는데 여기에는 일제 하 경찰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의 증원과 관련하여 당시 미군정 경찰책임자 맥글린(Mc Glin)소령이 [한국인 경찰이 일본을 위해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군정을 위해서도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지적한 사실은 시사적이다.
1946년에 들어서면서 남한의 국내정치는 격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데, 그 발단은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였다. 원래 미국은 신탁통치 실시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두면서 탁치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5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통일적인 시정을 담당할 임시정부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반면에 미, 영, 소 외상들 사이에서 토의를 거쳐 결정된 안은 소련 측 안에 가까운 수정안으로서 민주적인 임시통일정부의 수립과 그 정부와의 합의에 따른 탁치 실시 및 탁치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 탁치 안을 둘러싸고 남한에서는 우익과 좌익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이 과정에서 미군정측은 탁치 문제의 책임을 소련 측에 전가시키면서 우익의 반탁운동을 사실상 조장하였다. 여기서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의 김구세력의 [전투적 반탁 에너지]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점을 확보하고자 하면서 반탁=반공 논리를 제시, 남한 단독정부 론을 전개하게 된다. 또 이 탁치 안은 한반도 전체에 지배권 목표로 했던 미국의 원안과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 행정부 내에서도 트루먼을 비롯한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군정의 국내지지기반인 우리세력의 반탁 쪽으로 결집된 상황에서 탁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46년 3월~5월에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는 공위에 참가할 단체의 자격요건에 대한 미소 간에 의견불일치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미소 공위가 결렬된 뒤 미군정은 조선 정판사 위폐사건을 시발로 하여 좌익계 신문들을 정간 또는 폐간시키고 그해 9월에는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미군정은 여운형 등의 중도좌익과 김규식 등의 중도우익 간에 좌우합작을 추진하고 남조선과도 입법위원을 창설함으로써 소련과의 사이에 재게 될 탁치문제의 협상에 있어서 미국에 입장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국내 정치세력의 확보에도 일정하게 노력 했다.
요컨대 이 시기에 있어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좌익진영의 분열과 대소 협상의 유리한 고지확보를 의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 보루로서의 남한의 기반조성이라는 정치작업을 위해 이승만과 한민당 등의 우익세력을 지원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정책은 트루먼의 고문이었던 클리포드(Clifford)에 의해 12946년 9월에 작성된 극비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통일된 중국의 건설, [민주적인]일본의 재건, 한반도의 통일된 독립국가의 구성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지배를 저지하기 위한 주요 관건임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정책 수립과 단정 수립

미국의 對한번도정책은 1947년 초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변환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 것은 1947년 3월에 발표된 트루먼 선언으로서, 이 선언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소 봉쇄정책의 실시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그리고 이러한 틀 안에서 재게 된 2차 미소공위는 당연히 예측되었던 것처럼 1차 공위 때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다시금 결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봉쇄정책의 강화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개되는 미국 군사력의 상대적인 한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미국 내의 강력한 복원 압력과 평화운동에 전개에 따른 국방예산의 삭감등과 결부되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검토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점은 1947년 4월에 작성된 전쟁성장관 피터슨(Paterson)의 각서에서 잘 들어나는데, 이 문서에는 막대한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남한 내의 정치투쟁의 고양]과 전면전 개념에 입각한 한국의 전략적 평가절하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조기철군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군정의 실시 이후 부단히 전개되어온 남한의 사회운동이 이러한 전략적 평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인데, 특히 1946년의 [9월 총파업]과 이른바 [10월 인민항쟁]은 그러한 맥락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역설적으로 미군정정책의 부분적인 “패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무성은 이와는 달리 남한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서구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신생 약소국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고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여 군부에 입장에 반대 했으며, 특히 “케난”이나 “애치슨”같은 정책입안자들은 중국대륙의 공산화 가능성 증대에 따른 일본에서의 “역전코스” 구상과 관련하여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재무장된 일본의 건설을 위한 유력한 후보지로써 남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이처럼 상이한 입장들을 절충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현상유지”가 결정되었던바,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과 그에 따른 남한의 단정수립[그리고 주한 미군의 철수]은 그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요컨대 단정수립은 미국의 현실적인 대한반도정책의 한계 위에서 한반도의 일부만이라도 미국이 확보해야만 한다는 논리의 산물이었다. 물론 1948년 5월에 실시된 단정수립을 위한 남한 단독선거는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이른바 “2.7구국투쟁”, “4.3 제주도 인민항쟁”, "여수반란"과 같은 남한 내의 대중적 저항을 극복해야만 했고, 또 이 과정에는 수많은 인명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남한에서 단정이 수립된 지 한 달 뒤에 북한에서도 단정이 수립되었는데, 이미 모스크바 3상회의를 전후한 1945년 초에 걸쳐 북한에서는 이른바 “민주기지론”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분단된 남북한의 즉각적 통일보다는 소련군의 주둔으로 북한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이용하여 북한을 강력한 “민주기지”로 만들고 이 기지의 혁명역량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로써, 신탁통치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원칙과는 상이한 북한의 독자적인 분단해소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 논리는 한반도의 분단체제 구축에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음에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소련의 전후 대한반도 정책과 함께 이 점은 앞으로 연구 성과의 집적을 통해 규명해야 될 성질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단정수립으로 구체화된 잠정적인 분단체제의 구축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라기보다는 그러한 정책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남한의 사회운동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되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잠정적인 분단체제의 구축=단정수립은 그들의 역량의 상대적인 열세와 그에 따른 좌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단체제의 성립은 체제간의 대립이라는 형태로 형상화되어 기층부문의 삶에 내재화 되는 질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끝 -

이젠 민주주의는 맛을 볼만치 다 봤고,
그 수명 또한 다 했으니, 우리 민족고유에 품성이 젖은
홍인인간정신 일으켜, 홍익주의로 다듬어서 인류를 도탄에서 구하자.

오로지 그 길만이 미래에서의 온갖 시름 떨쳐내고,
의료분야에
http://cafe.naver.com/didsando/1725
의 양산도의 테크닉이
대입된 발전으로 인류를 병마와 죽음에서 구원 얻음이 좋지 않겠소?



弘 홍 모든 국민을 차등(差等) 없이 평등하게
益 익 이로움을 안겨 줌으로 배려(配慮)하는
主 주 주인정신으로 상대(相對)를 대하도록
義 의 바른 마음가짐을 생성(生成)케 하여

天 천 하늘마저 시샘을 내야 할 제도(制度)로
下 하 밑으론 힘과 재물의 편차(偏差)가 없는

之 지 보편행보에 참 지식사회 개장(開場)을

大 대 큰 목적으로 전 국민들이 동참(同參)하여
本 본 참 인류에 삶의 근본(根本)이 되는 제도.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種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략=-(2012/02/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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