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시리즈3 [우리는 속고 있다]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폭로 시리즈3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까지 곡해하고 있다]
1.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공직 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법을 들고 나와 전자개표기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 278조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해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2005년 1월에 전자투표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터치스크린 투표의 공직선거 도입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과의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나 2007년도 관련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시스템 제작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로드 맵 대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278조)을 개발했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 278조에 의한 전자투표제가 무엇인가?
1) 전자투표기란 무엇인가?
전자투표의 원래 취지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하는 투표이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전자 팬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광학장치가 이를 해독하여 집계하는 옵티컬 스캔 방식이다.(선관위에서는 투표소에 가서 터치스크린으로 투표하는 방법이다)
즉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이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이다.)
2)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선관위는 1998년 공직선거법 규정도 없는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감사원으로 부터 엄중한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목: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엄무처리(1427)
소관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7.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12.30일 전자투표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135,300,000)을 맺고 1998. 11. 28일 그 시제품 5대를 납품 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1996년 전자투표시스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주의요구에 의해 조문신설 개정의견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리하여 국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법인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2000. 2.16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278조)을 개발했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 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법은 아직 공직선거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3.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 제 278조가 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가?
첫째: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다.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글 “선거와 인터넷” 이란 글을 보면 ‘이미 2001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개발을 완료해 놓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실제 선거에 도입 하는데 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전면적인 전자투표제 도입보다는 투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개표(開票)만 전산화(電算化) 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 13 지방선거와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산으로 개표를 했다』고 했다.
[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2003. 9.20 법무부 발행] 인용
[❇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글에도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했다’고 했다]
둘째: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조작시연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되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증인: 이경목 세명대학 전산학과 교수(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2008.10.6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면, 이경목 교수가 전자개표기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참고】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관되어 있음)
4.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가 공직선거법 제 278조 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범례 위원:............‘투표지분류기’라 해도 좋고 ‘전자개표기’라 해도 좋습니다.
이법(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을 보면 1994년 부칙에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내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 : 부칙(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범례 위원: 그런데 2002년에 원내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 : 그 사항은, 부칙 95조에서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터치스크린 투표기에 의한, 종이 없이 투개표를 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증확인
부칙 95조는 없으며, 부칙 5조(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말하는 것으로 부칙 5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며 위법행위를 은폐하려는 음모를 읽을 수 있음
[2008년 10.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 속기록]
선관위 사무총장이 전자개표기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278조 라고 하니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한 답변이 아니고 동문서답이라 하며 위증이라 했다.
【참고】 전자개표기를 "보궐선거"에서 사용 할 경우 지켜야 할 법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받아 결정을 한다.
둘째: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검증, 운용 등의 원활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바 없다.
이범례 위원........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입법취지는 ‘아직도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으니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서 합시다’라고 한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제 5조를 위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 278조에 근거하여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이다.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이다.
위증확인(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
부칙 5조는 전자개표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터치스크린에 해당되지 않는다......전자개표기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전산조직이다.
투표기 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터치스크린 개발 여부를 질문하는 즉답을 회피하며 전산조직이면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되는 것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인용하여 허위재판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음
[위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알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기 법(제 278조)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근거로 삼았다.
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령까지 조작하며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제어용컴퓨터(s/w,운용프로그램 포함)]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한다.
5. 대선 후보들은 전자개표기 불법장비사용을 안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전자개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12월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손으로 개표하는 수(手)작업을 하므로 합법적인 투개표를 하도록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선언을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전자개표기 사용불가를 선언하면 선관위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