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51%, 한의원 38%, 의원 37%...의료비자료 제출 거부
수입 노출 우려 자료제출 거부로 연말정산 간소화 차질
전체 의료기관 중 29.1%가 수입 노출을 우려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치과의 거부율은 절반이 넘는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29.1%가 자료 제출 거부
국세청은 6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감일인 이 날까지 의료비 자료를 제출할 것인 지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29.1%에 해당하는 2만2천7백개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원 중에는 치과(51.1%)와 한의원(37.9%)이 많았고 일반 의원도 36.8%가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 의료비 누락 부분 서비스를 위해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 센터에 근로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의료비 누락자료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미제출 여부를 추궁해 영수증을 대신 받아주는 한편, 해당 기관이나 누락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비협조적인 의료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전체 의료기관 중 29.1%가 자료 제출 거부
국세청은 6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감일인 이 날까지 의료비 자료를 제출할 것인 지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29.1%에 해당하는 2만2천7백개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원 중에는 치과(51.1%)와 한의원(37.9%)이 많았고 일반 의원도 36.8%가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 의료비 누락 부분 서비스를 위해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 센터에 근로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의료비 누락자료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미제출 여부를 추궁해 영수증을 대신 받아주는 한편, 해당 기관이나 누락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비협조적인 의료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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