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 '이준석 병역 의혹' 고발도 무혐의 처리
고소고발 남발하던 강용석, 초라한 결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이준석 병역의혹'도 무혐의 처리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강 의원이 지난 1월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상대로 고발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강 의원은 "이 위원이 복무 기간 중이던 2010년 8월6일~9월13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SW(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지인 이노티브잉크코리아를 무단 이탈했다"며 이 위원을 고발했었다.
이 위원은 병역 복무를 산업기능요원 근무로 대체, 2010년 9월까지 이노티브잉크코리아에 근무했다. 현행법상 산업기능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다시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무단 결근이 아니라 회사에 보고한 뒤 승인받은 것"이라며 "병무청이 실사 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위원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23일 무혐의 결정을 새누리당에 통보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강 의원이 지난 1월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상대로 고발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강 의원은 "이 위원이 복무 기간 중이던 2010년 8월6일~9월13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SW(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지인 이노티브잉크코리아를 무단 이탈했다"며 이 위원을 고발했었다.
이 위원은 병역 복무를 산업기능요원 근무로 대체, 2010년 9월까지 이노티브잉크코리아에 근무했다. 현행법상 산업기능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다시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무단 결근이 아니라 회사에 보고한 뒤 승인받은 것"이라며 "병무청이 실사 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위원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23일 무혐의 결정을 새누리당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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