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수용. 26일 공포
이주호 장관, 곽노현 교육감 형사고발까지 검토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안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해 서울시교육청으로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26일자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 공포 사실을 게재하는 동시에, 이날 오후 2시 교육청 생활교육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시행규칙, 해설서 등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곽노현 교육감 지시에 따라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 수준으로 만들어 3월 개학 이전에 일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에 맞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서울교육청과 정부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가 정한 조례 등의 적용을 놓고 중앙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전례는 없어 MB정부의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어서 곽 교육감과 이 장관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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