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동해상에서 북한선박을 검색하겠다고 나서, 북한과의 군사충돌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1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유엔 대북결의안에 따라 미군이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변사태법과 연관법을 적용해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보급함, 초계기 P3C 등을 동해 등에 파견해 미군의 활동 해역과 별도로 북한선박 검색과 미군함에의 급유, 식수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요지의 자위대 대처방안 개요를 수립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북한선박 검사는 해상자위대와 미군의 실시 해역을 동해와 동지나해 공해상으로 따로 나눈 뒤 실시한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P3C, 초계 헬리콥터 외에 항공자위대의 공중경보관제기 AWACS를 이용해 상공에서 P3C 등이 선박의 운항상황을 감시한 뒤 검문을 받지 않은 선박을 발견할 경우에는 호위함이 배를 멈출 것을 요청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소형선 등으로 북한선박에 승선해 검사를 행하며, 해상자위대의 특수부대 '특별경비대'도 투입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선박검사에 강제력이 없고, 해상자위대의 무력사용기준도 미군 등에 비해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불의의 사태(북한과의 군사충돌)이 예상되는 한반도 부근의 해역은 미군 등이 담당하고, 해상자위대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등 일본근해를 상정하고 있다.
일본이 국내법 등의 여러 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선박 검색에 나설 경우 북-일간에 군사충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양상이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선박에 대한 일본자위대의 직접 검색을 추진하는 등 군사대국화 야심을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