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선거법 위반"
조은희 부시장에게 경고, 오세훈 시장에게 통보
29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가 지난 21~22일 일간지 1면에 실은 2종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광고물의 최종 결재권자인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경고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이를 28일 통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무상급식 반대 광고는 시정 홍보가 아닌 무상급식 관련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3억8천만원의 서울시민 세금을 사용한 광고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으면서 3억8천만원 환수를 둘러싼 논란 등 적잖은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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