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개방은 오세훈의 집행권 침해"
서울시, 끝내 서울광장개방 무효 소송 제기
서울시는 소장에서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한 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면 집회가 통행이나 산책과 같이 일반적인 일이 돼서 시장이 가진 사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없어지므로 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에 경찰 업무인 집회와 시위를 규정한 것도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1천만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와 정치사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오세훈 시장을 질타한 뒤, "오 시장이 스스로 대법원 소송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법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송에 앞서 내년 2월까지 각종 공연행사 등을 이유로 사실상 서울광장 사용권을 독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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