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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또 검찰 기소돼

회사 간부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42)이 또다시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자신을 해임했을 당시 대외혐력부국장이었던 피해자 류모씨가 지난 3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YTN 노조사이트에 류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당시 “YTN이 한때 D단체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었다. D단체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홍보해주고 카드에 적힌 숫자 안보고 맞추는 D단체 애들 신공까지 보도했다. 그런 자가 아직도 설치고 있다”고 류씨를 비난했었다.

지난해 10월 해임된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2 0
    쪽 팔려

    노종면은 늘 용기를 잃지 마라 쫴끔 세월이 지나감 반드시 그대 같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방송언론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존재들이다

  • 1 1
    변강쇠

    요새 ytn 여 아나들간에 미모경쟁이 붙은거 같아. 보기는 좋아. ㅋㅋ

  • 7 2
    내속을태우는구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님 다음 정권에서 YTN에 다시 복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6 0
    멸쥐

    한 건 기소하고 기각되면
    또 한 건 기소하고 기각되면
    또 한건 기소하고 기각되면
    이런식으로 끝없이 끈질기게 저강도로 괴롭힌다
    이게 설치류정권의 특징이다

  • 7 1
    천안함

    도주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없다면 영장기각이다.
    법원까지 가봐야한다. 노종면 파이팅!

  • 7 0
    천안함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검찰도 법안지키는 사람많다. 그런데 비방의 기준이 뭐냐?
    국군출신 나로써는 잘모르겠다. 법원은 영장기각할수있다면 하는게 좋다.
    법원이 엠비정부로 인해서 고생많이하고있다.

  • 23 2
    사필귀정

    차기 YTN사장 문화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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