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또 검찰 기소돼
회사 간부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42)이 또다시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자신을 해임했을 당시 대외혐력부국장이었던 피해자 류모씨가 지난 3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YTN 노조사이트에 류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당시 “YTN이 한때 D단체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었다. D단체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홍보해주고 카드에 적힌 숫자 안보고 맞추는 D단체 애들 신공까지 보도했다. 그런 자가 아직도 설치고 있다”고 류씨를 비난했었다.
지난해 10월 해임된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자신을 해임했을 당시 대외혐력부국장이었던 피해자 류모씨가 지난 3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YTN 노조사이트에 류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당시 “YTN이 한때 D단체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었다. D단체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홍보해주고 카드에 적힌 숫자 안보고 맞추는 D단체 애들 신공까지 보도했다. 그런 자가 아직도 설치고 있다”고 류씨를 비난했었다.
지난해 10월 해임된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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