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영 의원 부인, '공천 대가' 수억 수뢰로 구속
윤영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의정활동 계속하겠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9일 윤 의원의 부인인 김모(47) 씨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김 씨는 지방선거에서 거제지역 시의원과 도의원에 출마한 후보 3명에게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씨는 거제시의원 후보로 나선 A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다른 2명의 시·도의원 후보에게도 억대의 돈을 요구했다가 2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후보 가운데 2명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으나 1명은 공천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초 윤 의원이 지방선거에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되자 관련자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두 달 넘게 수사를 해온 결과 이같은 혐의 사실을 밝혀졌다.
김씨 구속에 따라 윤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윤 의원 소환 여부가 주목된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하며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30일 각 언론사에 보낸 '거제시민 여러분께 올리는 사과문'을 통해 "저의 집사람에 대한 검찰 혐의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의혹의 선상에 오른 것에 대해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거제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검찰 수사와 법원의 심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정에서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재판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때까지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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