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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한국노총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금지, 5년 유예"

민주노총 “기존입장 그대로”, 정부는 합의 수용 방침

노동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의 입법예고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총과 재계가 최대 핵심쟁점인 전임자임금 지급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전임자임금지급 자율원칙.교섭창구자율원칙의 전면 허용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는 합의 사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계-한국노총 합의사항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총-대한상의는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의 5년간 유예에 합의했다.

노사정회의에서는 이밖에 논란이 돼온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키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폐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재계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직권중재 폐지를 전제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서만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재계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산별협약의 제도화 등 노동법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날 전격합의에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민주노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헌법정신에 의거한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 원칙을 재확인하고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직권조정 폐지 잠정합의와 관련해서도, 필수공익사업범위 축소, 대체근로 수용 불가 등의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날 논의된 사항을 집중 검토하고 합의사항이 나올 경우 즉시 대표자회의를 재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을 포함해 노조법 관련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와 노사가 제기한 추가과제 6개가 논의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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