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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태섭 교수 해임은 무효"

정연주 KBS사장 해임에 반대하다가 학교서 해임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의대가 신태섭 전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학교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 정연주 당시 사장의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전 이사는 학교의 허락 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동의대에서 해임됐고, 방통위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정해 KBS 이사자격을 박탈했다.

신 전 이사는 이에 “KBS 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측의 회유사실이 있었던 점을 폭로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이사는 곧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학교 측은 신 전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를 부여했다"며 "이는 사실상 학교 측이 신 전 교수의 이사직 수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학교측 해임 사유가 거짓임을 지적했었다.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YTN해직기자 6인 복직 판결에 이어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 판결까지 잇따르면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연일 법의 심판을 받는 양상이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9
    걱정마

    김정일이 몰아내준다. 6.25때처럼 판사들을 쇠파이프로 때려죽이고 대전형무소 우물에 처박는다

  • 15 0
    빼자

    신영철 대법관은 뺍시다

  • 16 1
    미래예측

    이 정권 갈수록 태산이네. 대법원 판사들도 몰아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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