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취학 위장전입은 크게 비난 않는 공감대 있어"
홍일표 궤변, 한나라 2002년엔 "서민은 왜 강남학교 보내고 싶지 않겠나"
홍일표 "교육용 위장전입, 크게 비난않는 공감대 있어"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4차례 위장전입과 관련 "주민등록법에 보면 법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일단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후보자가 이미 사과했고, 그동안 위장전입 목적이 부동산 투기거나 선거법에 이용할 목적이라면 비난 가능성이 더 높고, 자녀교육 목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에 비춰 어느 정도 크게 비난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하에서도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공식으로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위장전입했고 총장 후보자도 했다고 이런얘기를 하니 후보자가 곤혹스러워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게 그렇게 주민등록법상 아주 고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대정부질문때 여당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미네르바 수사 필요성을 제기해 미네르바 구속에 기여한 바 있다.
한나라당, 2002년 장대환 총리후보의 취학 위장전입은 맹공
홍 의원은 이처럼 '교육용 위장전입'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의 자녀취학용 위장전입 때는 더없이 혹독한 모습을 보였었다.
지난 2002년 8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장대환 후보가 자녀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한 데 대해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안택수 의원도 “수많은 서민들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다"며 "그런데 ‘맹모삼천’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로 얼토당토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주민등록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장 총리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가 됐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의원은 더 나아가 “장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으로 주민등록법 및 특가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건강보험법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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