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아픈 곳' 콕 찌른 참여연대
야당시절의 '위장전입' 질타 발언들 상기시켜
참여연대는 13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한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요청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요청서에서 자녀취학 위장전입을 시인한 김 후보자에 대해 임명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하며, 1998년 장상 총리 후보자, 2002년 장대환 총리 후보자,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동산 매입 또는 자녀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심재철, 안경률, 홍준표, 전여옥, 안택수 당시 의원, 맹행규 당시 정책위의장이 질타한 발언들을 상기시켰다.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장상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2002년 7월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질타했다.
“살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은 가 있었어요. 위장전입입니다. 그것을 보고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살지도 않는데 주소만 가 있는 것이 위장전입이에요. 그런데 그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1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듯 주민등록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했고 위장전입을 세 번이나 했는데 국가 최고지도자라는 분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녀취학용 위장전입에 대해 안경률, 안택수, 홍준표 의원은 2002년 8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장대환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안경률 의원)
“아까 모두발언에서 장 후보자께서 자녀들을 주민등록 위장전입 시킨 것에 대해 사과와 죄송의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그 분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리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겼다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맹모삼천’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총리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가 됐던 것입니다.”(안택수 의원)
“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으로 주민등록법 및 특가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건강보험법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홍준표 의원)
또한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당시 대변인이던 전여옥 의원은 3월4일 논평을 통해 이 부총리를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위장전입’을 했던 그때는 바야흐로, 무려 20여 년 전 부동산투기시점에서 보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개명한 21세기에 무려 20여 년 전의 과거사를 묻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고 호소한다.(중략) 만일 20여 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위주의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이헌재 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05년 홍석현 주미대사의 부동산 매입 위장 전입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감싸자 그해 4월15일 맹형규 당시 정책위의장은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주미대사가 그런 문제에 휩쓸린 게 국제적 망신이라 청와대가 궁여지책으로 우물쭈물 넘기려는 것 같으나, 원칙적으론 옳지 않은 대응이다”, “청와대 인사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발언들을 상기시킨 뒤 “만일 위장 전입에 대하여 과거 한나라당이나 동료의원들이 취했던 입장과는 달리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침묵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또한 커질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