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노조원 38명에 구속영장 발부
4명은 영장 기각, 구속자 64명으로 증가
법원은 10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쌍용차 노조원 등 42명 중 3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담당 정우영 판사와 정하정 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37명과 외부인 1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영장이 신청된 노조원 4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금속노조 간부 김모(45)씨와 쌍용차공동투쟁본부 관계자 김모(42)씨 등 외부인 2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는 쌍용차 노조원 53명과 외부세력 11명 등 모두 64명으로 늘어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담당 정우영 판사와 정하정 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37명과 외부인 1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영장이 신청된 노조원 4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금속노조 간부 김모(45)씨와 쌍용차공동투쟁본부 관계자 김모(42)씨 등 외부인 2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는 쌍용차 노조원 53명과 외부세력 11명 등 모두 6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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