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개장 3일만에 10명 연행
기자회견때 피켓팅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연행
'광화문광장'이 개장된지 사흘만에 기자회견 참석자 10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 4당 서울시당 등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참석자 20여명 중 10명을 연행했다.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원천 금지 원칙을 정한 경찰은 그동안 기자회견때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을 하면 불법집회로 규정,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러나 "피켓을 들었다는 것을 불법집회 구성 사유로 보는 것은 지나친 법해석"이라며 강력 반발, 향후 법리 논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사실상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화문 광장은 닫힌 공간"이라며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광화문광장 조례는 개정 대상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 4당 서울시당 등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참석자 20여명 중 10명을 연행했다.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원천 금지 원칙을 정한 경찰은 그동안 기자회견때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을 하면 불법집회로 규정,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러나 "피켓을 들었다는 것을 불법집회 구성 사유로 보는 것은 지나친 법해석"이라며 강력 반발, 향후 법리 논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사실상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화문 광장은 닫힌 공간"이라며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광화문광장 조례는 개정 대상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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