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목사, <국민일보> 기자 폭행 파문
"왜 우리 교단 기사 쓰지 않냐"며 무차별 폭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국민일보> 종교국 백모(33) 기자의 머리와 배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전북 정읍시 시기동 정읍S교회 정모(51)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목사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보도에 불만을 품고 백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우리 교단 기사는 신문에 쓰지 않느냐"며 폭언을 퍼부은 뒤, "사무실에 찾아갈 테니 무조건 기다리고 있으라. 회장과 사장에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1시간 후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 찾아가 조용하게 대화를 하자며 백 기자를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 자신의 차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백 기자의 얼굴과 배를 10여차례 때렸다. 백 기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정 목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 국민일보지회와 노동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일보는 특정 교단이나 세력의 요구에 휘둘리는 언론사가 아니다”며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교단의 목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를 폭행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정 목사 및 해당교단의 공개 사개를 촉구했다.
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폭행사건은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를 포함, 언론자유를 심대히 저해하는 테러행위로 규정한다”며 “공권력은 물론이요 특정집단, 그리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기자에 대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론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반론 보도문> 국민일보 기자 폭행 목사 관련 반론
본지 2009년 8월 1일자 '개신교 목사, <국민일보> 기자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에서 전북 정읍시 시기동 정읍 S교회 정모(51) 목사가 자신이 속한 교단의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목사는 교단 기사에 불만이 없었고, 해당 사건은 교단행사와 관련한 취재기자와의 의견차이로 인해 실랑이가 있었을 뿐 일방적인 폭언이나 폭행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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