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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규탄, 전교조 위원장-민노 최고위원 연행

대한문 앞 촛불문화제 끝무렵에 갑자기 연행

미디어법 강행 처리 비판집회를 갖던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5명이 24일 밤 경찰에 전격 연행됐다.

전교조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 400여명은 24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대한문 앞에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경찰은 이날 집회 시작 전부터 대한문 앞을 차벽으로 차단한 뒤, 13개 중대 1천여명의 전경을 동원해 집회를 봉쇄했다. 이어 오후 7시30분께부터 1시간여에 걸쳐 3차례 집회 해산 명령 방송을 한 뒤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저녁 8시40분께 이들을 강제 해산시킨 뒤, 정 위원장 등 5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로경찰서로 연행했다.

정 위원장 등은 25일 오전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6 3
    법?

    죄명은?
    국민이 지켜야할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를 마음되로 박탈하는 국가 법이 있는가?
    이 법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하면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고 협박하기 위한 법인가?
    이 세상 어디에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가?
    국민은 국가가 잘못하면 규탄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보장도어져야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원칙이며, 이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짖밝는 것도 법인가?
    언젠가는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수사가 이루어져야할 대상이 될 것이다.

  • 3 6
    봉사활동

    개성에 한달만 보내
    소녀초병이 교육 잘시켜준다.

  • 13 2
    111

    이명박독재정권 오래가지 못한다는것.
    -임기 채우지 못하는것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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