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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대표, 진통끝 구속영장 발부

8시간 영장 심사후 어렵게 영장 발부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 대표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혐의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실질심사를 마친 뒤 8시간 가까이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 경찰의 영장 신청에 적잖은 하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장자연씨를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고 지난 2월 25일에는 장씨 지인에게 "장씨와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26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 하는 동안 도주해 6일 뒤인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 1월 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영화출연료 1천500만원 가운데 장씨가 지급받아야 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2 5
    ㅋㅋㅋ

    역시 알아서 기는 군
    아마 이렇게 계속 가다가 흐지부지 할 것이다.
    갱찰이 하는 짓이 뭐 그렇지....
    용역과 나란히 물대포 쏘는 경찰
    국회의원이 업무 보고하라는데 도망가는 경찰서장
    이런 넘들이 설치는 이 세상...
    뭐 같군

  • 10 5
    제제

    저의 예측이 틀렸군요
    이런~ 제가 틀렸습니다. 고수들의 생각이 김씨만 탈탈탈 터는것을 생각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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