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재투자기관인 (주)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월간조선>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같이 판결했다.
<월간조선>은 지난해 5월호 ‘추적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도박, 관광공사 카지노 운영 자회사 비리에 청와대・구 여권 개입 의혹’이란 기사에서 GLK이 예산을 부풀려 책정하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또한 GLK 카지노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립 허가됐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며, 모든 카지노는 ‘밸런스’라는 제도를 통해 2시간 마다 손익 상황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도록 돼있으나 이들이 운영하는 ‘세븐럭’은 이례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왔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의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도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감사원은 2008년 3~4월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립허가와 달리 재외국민들이 주로 이용해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006~2007년 전체 사용자들 중 교포는 14%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손익 보고는 전자시스템상 실시간 모니터링 되므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단순히 밸런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기된 매출액 누락 및 횡령 의혹에 관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제목에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문 형태로 표현했지만 취재원이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내용면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 세븐럭 코엑스점 카지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