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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재수사, 처음부터 '흐지부지'?

김모 대표 '성상납 강요' 혐의 제외, 해외도피 과정도 의문

고 장자연씨 재수사가 우려대로 처음부터 '흐지부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핵심 의혹인 성상납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일단 제외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성상납 강요 혐의를 뺀 이유와 관련, "김씨가 '장자연씨가 술자리에 스스로 참여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확인하기 힘들어 넣지 않았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한 뒤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장자연씨가 남긴 기록에 폭행 등을 당하며 성상납을 강요 당한 정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씨가 자발적으로 술자리에 참여했다는 김씨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상납 강요 혐의를 뺀 것은 경찰이 처음부터 성상납 수사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적용한 나머지 폭행, 협박 혐의 등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트병으로 장자연씨를 때린 점을 인정하지만 '툭' '툭' 건드리는 수준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자연씨의 지난해 영화출연료 1천500만원중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나중에 매니저비용 등으로 정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말 겸찰에 잡혔다가 탈주한 뒤 해외로 빠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 김씨의 해외도주를 도운 거물급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 하는 동안 도주해 6일 뒤인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당시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김씨가 국내에 사업체가 있고 주 활동무대가 국내여서 출국 개연성이 적다고 판단해 임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마약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 차량을 수색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외도피 중이던 지난 4월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상태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7 3
    뻔해

    조선이 만들어 명박이가 추인한 각본에 의하여...
    진행중이야...

  • 6 3
    ㅋㅋ

    이거슨
    100프롬다

  • 8 6
    법?

    남의 일이 아니다.
    장자연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가로 부터 보호받아야할 인권이라는 공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자연에게 자행된 인권유린은, 한 개인의 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법치가 오염되고 문란한 도덕적 가치관을 위해서 한 개인이 보호받아야할 인권을 짖밟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철저한 수사에 의해서 진실을 밝혀 처벌 받아야할 대상은 공정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벌되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수사의 진행과정이 잘못되었다고 국민들이 인식되어질 때에는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도덕적 가치관도 없는 사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믿게되어, 사법부는 철저하게 수사되어져야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중대한 사건임을 사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모두 무능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응호하는 무치의 법관들이 아니라면 철저한 수사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개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충실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언젠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탤런트 000법을 만들어야한다고 날리 법석을 떨었는데, 왜? 이번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적 마련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는지 이해사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를 위해서 장자연 법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 10 3
    ㅁㄴㅇㅁㄴㅇ

    1번글 쓴놈은 장군님알바 그놈이야
    여기서 혼자 쥐빠글 수백개 하루에 쓰는 그놈이지.

  • 10 5
    ㅋㅋㅋ

    쑈쑈쑈!
    역시 그렇지.
    모두 다 쑈!
    법무부 장관이란 것
    얼마나 잘하나 보자.
    별로 기대는 없다.

  • 10 3
    에라이

    이보시오 1번님아
    사람이 하나 죽어도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국가의 명운 따지고 앉았소. 당신 부모가 억울하게 죽어도 그딴 소리 할 수 있으신지. 이런게 다 남의 일이 아닌거요.

  • 18 10
    누가봐도

    결국 언론사 대표 봐주기 때문에
    성상납 강요가 제외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네.

  • 12 3
    영록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바로잡히면 다 탄로가 나닌깐 튀었지~
    그리구 일본에 있으면서 다 준비 안해났겠냐~
    서로 입을 맞쳐나버려서 더이상 캘게없지..

  • 11 3
    고추박기달인

    성범죄는 조사하기 힘들쥐 청와대도 하자나 이명박인들 떳떳하냐
    ----------------------------------------------------

  • 20 5
    다방

    모두 방갑게 김모대표를 맞아주자
    방갑게 방가 방가~

  • 14 2
    아하하

    그게 밝혀지겠냐?
    구멍동서가 한둘이어야 말이지

  • 11 3
    뭐냐...

    당신 외국으로 안튀어도 되겠다??
    그부분을 혐의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니... 맘 놓겠다??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듣겠습니다.

  • 5 22
    우국인

    현재의 시국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연예인들의 성상납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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