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재수사, 처음부터 '흐지부지'?
김모 대표 '성상납 강요' 혐의 제외, 해외도피 과정도 의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핵심 의혹인 성상납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일단 제외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성상납 강요 혐의를 뺀 이유와 관련, "김씨가 '장자연씨가 술자리에 스스로 참여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확인하기 힘들어 넣지 않았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한 뒤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장자연씨가 남긴 기록에 폭행 등을 당하며 성상납을 강요 당한 정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씨가 자발적으로 술자리에 참여했다는 김씨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상납 강요 혐의를 뺀 것은 경찰이 처음부터 성상납 수사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적용한 나머지 폭행, 협박 혐의 등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트병으로 장자연씨를 때린 점을 인정하지만 '툭' '툭' 건드리는 수준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자연씨의 지난해 영화출연료 1천500만원중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나중에 매니저비용 등으로 정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말 겸찰에 잡혔다가 탈주한 뒤 해외로 빠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 김씨의 해외도주를 도운 거물급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 하는 동안 도주해 6일 뒤인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당시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김씨가 국내에 사업체가 있고 주 활동무대가 국내여서 출국 개연성이 적다고 판단해 임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마약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 차량을 수색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외도피 중이던 지난 4월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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