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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전 KBS사장에 징역 5년 구형 파문

정연주 "법원의 조정 권고 받아들인 게 웬 배임?"

검찰이 22일 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전 사장이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처럼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배임액이 1천800억원대에 이르고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사로운 의도로 배임이 이뤄진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은 "지금도 조정안이 국세청과 KBS 입장을 반영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경영 판단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을 준 행위를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8 3
    기원

    신이시여,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제발
    저놈들에게 날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 11 4
    대머리

    기자 기사 소화했나?
    소화는 커녕 배탈이 난 기산디... 기사 문구 하나하나가 막노는디. 잘 좀 해보세요.

  • 6 5
    ㅋㅋㅋㅋ

    기자야 기사 제대로 써라
    정연주 사장이 최후진술에서 구형했나??????ㅋㅋㅋㅋㅋㅋ
    그나저나 엄기영도 저 꼴나겠네 ㅋㅋㅋㅋㅋ 지금쯤 떡검이 뒤를 캐고있을듯..

  • 5 5
    걱정마

    법원에서 빼줄거여
    용훈이가 있잖아.

  • 7 4
    아~~

    뽄대를 본보기로 구형하는 구나 !~~
    정권에 저항하면 이렇게 됀다는 걸 보여주는 게지.
    특히. 방송사 중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는 엠비시 엄기영 사장에 대한
    으름장이지.
    이제 다시 엄사장님 주변 인물부터 말려서 죽이기로 들어가는가?
    그 재미를 벌써 추억하는가?
    엠비시마저 넘어가면 세상이 어찌 됄지.......
    너무 너무 두렵다 !!!!

  • 11 3
    다이아몬드

    법이 국가권력자의 사적감정에
    이런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만든 법조인은 공부 헛한거임 법공부한거 다 권력출세를 위한거라는 광고를 해라. 법원의 판결따른것도 죄가되는.... 검찰 노무현 죽이고 또 억울한 죽음만들지좀마라 언론플레이도 모자라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것인지. 법원판결한 판사와 고소한 국세청은 아무 터치도 없고 법이 형평성을 잃어도 너무한것임 법원의 조정권고안 받아들여 유죄라면 법원아니면 검찰이 사기꾼집단이라는 증거임

  • 8 3
    다이아몬드

    법원의 권고조정 권유한
    법원 판사 10년 징역때려야 법은 만인앞에 공정해야 법이다. 국세청장도 징역 때려야 국가세금체계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세금이 고무줄인가.. 세금이 법원판결에 따라 수천억이 왔다갔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기준이 모호하면 이럴까 이건 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손질안하고 놀아서 생긴비극이다 법은 모호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런식이면 반대파 숙청의 도구일뿐 모호한 법적용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다 법은 분명하고 변치않는 기준이 있어야 정보산업이 발전하고 산업기술이 광속으로 발전하는동안 법은 거북이 걸음으로 발전해 법이 기술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신기술을 만들어도 도로법의 장애를 받아 기술이 국내를 떠나 중국등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굴러들어온복을 걷어차는 법 지금 당장 변화해야 모호성 보수성을 벗고 확실하고 공정한 기준과 새로운 기술을 지원해주는법이 되어야
    과거의 자동차 산업 정유산업을 위한 법이아니라 새로운 기술 문화등을 알아볼줄아는 자가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어야 과학이 기술이 발전한다.

  • 7 5
    나원참

    이쯤되면
    이쯤되면 막가는 얘기죠. 막가자는것도 아니고

  • 7 3
    궁금해

    담당검사가 누구인가요?
    어느학교에서 법을 배운 검사 학생인가요?

  • 9 3
    아니 그럼

    법원의 조정권고 따위는 무시하란 말인가?
    이야.... 검찰 나부랭이들 웃기네.
    그럼 앞으로 법원의 조정권고 따위는 무시하고 끝까지 붙어야 한다 이건가? 요즘 아무리 쥐박이가 날뛴다고 하지만 이런 미친짓까지 해서 충성을 하나? 이 견찰놈들. 정말 단단히 손봐줘야 한다.
    법원의 조정권고 받았다고 5년을 때리면 판사는 뭐가 되냐? 그리고 법원이 무슨 북괴 공작원이냐? 시키는 데로 했다고 감옥 보내게? 박정희, 전두환 시절 견찰로 완전히 복귀했구만.

  • 11 5
    케맨ㅇㄹㄹ

    뻔한거 아니냐
    판사한테 쥐바기의 뜻이라고 알아서 기라고 무력시위하는거지.

  • 19 6
    지나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였고, KBS도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여 종결된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푸하하 미치겄다. 증말

  • 16 4
    무서운 세상

    검찰이 무섭네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뿐인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

  • 12 3


    차라리 법전을 찢어버려

  • 20 3
    zzzz

    검찰들 메일 뒤져봐야 한다.
    악의적으로 선고한 것 같다.

  • 14 6
    허~

    나라 참... 이상해...
    ㅠㅠ

  • 40 4
    좋다.

    그러면 조정을 권고한 법원은
    배임교사로 처벌하라.
    그게 법논리에 정합되는게 아니냐?
    이것에 한치도 어긋남이 있으면 너희 견찰떡은
    주리를 틀어야 할 대상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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