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PD수첩> 작가, 검사-<조선일보> 고소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7명 고소
검찰의 개인 이메일 공개와 관련, 김은희 MBC <PD수첩> 작가가 검사 5명과 <조선일보> 및 논설위원 등을 19일 직무유기·비밀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작가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박길배·김경수·송경호 형사6부 검사 등 검사 5명과 <조선일보> 및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작성 논설위원 등 7명을 고소했다.
김 작가는 소장에서 우선 검사들에 대해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 서신은 헌법 17조와 19조가 보호하는 지극히 내밀한 양심과 비밀의 영역에 속해있음에도 이들은 '비밀'의 압수가 아닌 컴퓨터라는 '물건'의 압수를 통해 그 안에 저장된 고소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모두 취득했다"며 "명백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는 검찰청법 4조, 국민인권 옹호라는 고유직무가 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집행해 고소인의 사적 서신을 위법하게 입수하고 수사결과를 기자들에게 발표해 직무유기(형법 122조)·명예훼손(309조)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 작가는 <조선일보>와 논설위원에 대해선 19일자 사설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PD수첩 작가 "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狂的)으로 했다">를 통해 "작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는 것을 보고 이명박 정권이 더욱 미웠고 그 적개심이 문제의 프로그램 대본과 구성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했다는 실토"라며 "자신들의 각본과 선동에 따라 촛불시위에 나선 군중을 보며 키득키득 웃었을 PD수첩 작가와 PD의 모습이 선하다. 이런 PD수첩 제작진의 눈에 '열다섯살밖에 못 살았는데 죽게 생겼다'며 울부짖던 여중생들이나, 자녀·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거리에 나섰던 주부들이 어떤 존재로 비쳤을까"라고 비난했다.
김 작가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박길배·김경수·송경호 형사6부 검사 등 검사 5명과 <조선일보> 및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작성 논설위원 등 7명을 고소했다.
김 작가는 소장에서 우선 검사들에 대해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 서신은 헌법 17조와 19조가 보호하는 지극히 내밀한 양심과 비밀의 영역에 속해있음에도 이들은 '비밀'의 압수가 아닌 컴퓨터라는 '물건'의 압수를 통해 그 안에 저장된 고소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모두 취득했다"며 "명백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는 검찰청법 4조, 국민인권 옹호라는 고유직무가 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집행해 고소인의 사적 서신을 위법하게 입수하고 수사결과를 기자들에게 발표해 직무유기(형법 122조)·명예훼손(309조)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 작가는 <조선일보>와 논설위원에 대해선 19일자 사설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PD수첩 작가 "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狂的)으로 했다">를 통해 "작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는 것을 보고 이명박 정권이 더욱 미웠고 그 적개심이 문제의 프로그램 대본과 구성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했다는 실토"라며 "자신들의 각본과 선동에 따라 촛불시위에 나선 군중을 보며 키득키득 웃었을 PD수첩 작가와 PD의 모습이 선하다. 이런 PD수첩 제작진의 눈에 '열다섯살밖에 못 살았는데 죽게 생겼다'며 울부짖던 여중생들이나, 자녀·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거리에 나섰던 주부들이 어떤 존재로 비쳤을까"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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