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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페스티벌 행사장 점거 10명 구속

서울시, 이와 별도로 4억원 손배소 추진

법원이 5일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 행사장을 점거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모(34)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그러나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모(33)씨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 여부와 경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원씨 등은 지난 2일 `촛불 1주년' 도심 시위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서울시의 봄축제 개막 행사장 무대를 점거해 개막행사가 취소되게 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이날 행사장 무대 점거현장을 비롯한 시내 시위 현장에서 이들을 포함해 모두 112명을 연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개막식 무산으로 4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8 6
    111

    서울시장 바뀌면 없던 일 된다....
    오세훈....한나라당...... 발악을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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