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 엄격한 윤리의식 가져야"
식품범죄-고리사채 등 민생범죄 척격 지시도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 역대대통령중 최초로 직접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다"며 "공직자들은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법질서를 지키고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민생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히 다루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민생범죄 척결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내빈과 법조인, 수상자 가족 등 약 8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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