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그룹 계열사 대표, 도심에서 10대 여성 성추행
M증권 부대표 함께 치마 들추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23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박모 대표는 30대 후반의 M증권사 부대표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날 밤 10시5분께 중구 서소문동 대한빌딩 앞 계단에 앉아 있던 박모(19)양의 치마 속을 들춰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박모양 일행 중 남성 1명이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하면서 박대표 일행과 싸움이 붙었다가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박대표 일행은 또 이들의 성추행을 지켜보고 항의하던 공익근무요원도 함께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대표가 치마 속을 들여다 본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도 합의가 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으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증권사 부대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대표 일행 3명에게 모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박모양 일행 남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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