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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상장때 계약자 몫 없다"

생보사 상장위 결론, 경실련-참여연대 등 강력 반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상장위, 위원장 나동민)가 13일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생보사가 상장할 경우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배당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장위 의견에 대해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을 연내 상장시키기 위한 금감원의 수순밟기"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상장위 "생보사= 주식회사, 상장해도 계약자 몫은 없어"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증권선물거래소(KRX) 국제회의장에서 '생보사 상장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법적 형태 측면에서, 국내 생보사는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또 오랜 기간 논란이 돼온 자산재평가 및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상장 전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것은 처리근거가 없다"며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상장위는 "시가회계 도입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이미 시가로 평가돼 평가손익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해 계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폐지로 시가평가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차익에 대한 계약자배당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상장위는 또 "실질적 운영방식 또한 유배당보험상품 위주의 판매나 계약자의 경영위험 부담 논란, 과거 재평가적립금 처리방식 등을 근거로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 설립형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를 경영위험 공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장위는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및 계약자보호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더라도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재평가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계약자배당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평가적립금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근거해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삼성생명 연내 상장을 위해 총대를 맸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연합뉴스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배당 사용되므로 계약자 몫 자본 아닌 부채"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대해서도 상장위는 "궁극적으로 계약자 배당에 사용될 재원이므로 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상장위는 "내부유보액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인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재평가처리지침상 통상적인 자본과는 달리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 자기자본에서 배제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보다는 미할당잉여금(부채)과 유사하다"며 "지급여력 산정 시 자기자본에 합산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급여력금액에는 자기자본외 미확정 부채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련기관의 해석을 구해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계약자에게 과소배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상장위는 "계약자배당률 실적뿐만 아니라, 자산할당방식이나 옵션모형을 이용해 검증해 보더라도 계약자에게 과소배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약자배당률을 산출한 결과, 지금까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90%를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 초안은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거친 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감독당국 결론 합리화 위한 형식적 공청회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이같은 상장위의 논의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토론자 참여를 보이콧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장위가 이날 발표한 초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감독당국이 주문하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 공청회는 결코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를 위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형식적 공청회를 강행하면 안된다"며 연기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 대신 참관자로 참여해 공청회 진행을 지켜봤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됐지만 금감위가 예정된 결론을 갖고 막후에서 조정하며, 자문위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일방적으로 업계, 삼성의 이익만을 반영한 결론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나동민 2006 상장자문위 위원장은 1999년과 2003년에도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으므로 과거 논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왜 과거와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비공개로 남아 있는 2003년 자문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자 돈과 주주 돈, 유배당계약자 돈과 무배당계약자 돈이 섞여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장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액 처리지침, 유무배당보험간 자산 구분계리 방안 제시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번 상장자문위는 이런 핵심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에 생보사는 주식회사라는 유권해석을 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족됐으며 보험분야 2명, 재무분야 2명, 회계분야 2명, 법률분야 2명, 증권시장전문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상장후 금융업을 향후 삼성그룹을 이끌어갈 주력 신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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