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위안부 할머니들 “정부가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매주 수요일 외교부 앞 무기한 1인 연속시위 선언

“외교통상부는 우리가 다 죽어 없어져 지난 역사를 덮고 가기를 바라지만, 단 한명이 살아있다 해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이옥선 할머니, 79세)

“41년간 많은 할머니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갔는데도 당시 정부 관계자나 일본은 단 한마디의 사죄도 않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생전에 한일 정부의 사죄를 받아낼 것이다.”(이용선 할머니, 79세)

일제 종군 위안부 피해여성 1백9명은 5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부가 일본에 외교권 행사하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7백16차 수요집회를 갖고 역사왜곡에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1인 연속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외교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법적 권리 행사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등 5개 단체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침해받은 재산권(헌법 제23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제37조 1항)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지난 60여년 동안 피해를 받아온 피해자들이 한일 정부로부터 받은 고통을 밝혀내고 이제부터라도 한국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한일협정 문서 공개 이후 결성된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위안부 같은 중대한 인권피해 문제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피해자들이 일본에서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위안부 할머니 1백9명이 "정부의 소극적 외교로 재산권, 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외통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최병성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을 지냈던 최봉태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23명이 참여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한일협정 문서에 대한 양국간의 엇갈리는 견해를 확인, 이를 바탕으로 1965년과 비슷한 형태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달라고 외교통상부에 촉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군대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일본 측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덕적 우위 원칙 아래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였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외교부의 입장에 반발해 지난달 22일 위안부 피해자 1백9명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 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부의 시정조치가 뒤따르게 돼 일본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