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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외교통상부 대상 헌법소원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 안해 고통 방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3일 "위안부 피해자 책임문제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수요집회와 함께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제출키로

정대협은 제716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바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헌법소원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협 강주혜 사업국장은 "지난해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에 법적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협상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반쪽짜리 한일수교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방치했다"며 관련단체와 위안부 피해자 1백여명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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