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란', 김근태-김진표-유시민 책임론
4년간 노로바이러스 빈발에도 처벌규정 안 만들어, 책임회피 급급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과거 4년간 26차례나 발발해 3천33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업체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온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에 대한 '인책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 기간중에 문제 부처의 경우 김근태-김진표-유시민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수장을 맡았거나 맡고 있어, 앞으로 인책 주장 등으로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년간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빈발에도 처벌 규정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학교급식 식중독 현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노로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총 26건 발생, 총 3천33명의 학생이 감염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지난 2003~2004년에 발생한 1백5건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건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체는 전무하고 영업장 폐쇄도 6건에 불과했다"며 "CJ푸드시스템의 경우 지난 3년간 17건의 행정 조치를 받을 정도로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였다”고 폭로했다.
CJ푸드시스템은 지난 2003년에도 1천5백여명의 학생에게 식중독을 발병시킨 업체였다. 당시 역학조사에서도 이번과 같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지만 식중독을 유발한 원인 식품에서는 해당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전 의원은 이어 "문제는 노로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가 사전에 해당 급식소 등 영업소에서 지도 단속 등을 벌여 검출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로는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르면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자'와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 군 또는 일반세균 실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노로 바이러스는 급성 설사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 대장균. 노로 바이러스는 육류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주로 물을 매개로 감염된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상에는 노로 바이러스 등의 경우에는 식중독균 검출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출사실을 확인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이날 "현행 식중독균 검출 기준에 노로 바이러스가 빠져있다"며 "과거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도 왜 검출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인책론'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질타하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급식업체도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일벌백계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늑장대처-은폐의혹도"
정부의 '늑장대응' 및 '은폐의혹'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은 "지난 16일 사건이 발생됐음에도 19일에 사후 보고가 돼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노원구 보건소가 지난 16일 식약청에 낸 최초 보고서를 보면 고의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염광중.고교와 염광여자정보교육고로 학생 25명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노원구 보건소에 환자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역학조사토록 조치했다. 이후 21일, 숭의여중 등 6개 학교에서, 22일에는 서문여고 등 5개 학교에서 잇따라 식중독 의심 학생 신고가 접수됐고, 그제서야 교육부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서울 중앙여중 등 68개교(7만1000명)에 급식중단조치를 내렸다. 최초 사고 발생 일주일만의 늑장조치였다. 정부는 특히 이 일주일 동안 문제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조사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대표 이빈파)에 따르면, 지난 5월에도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3백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지만 시교육청은 단순설사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식중독 사고가 터지면 관계기관이 나서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한 한 단면인 셈이다.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 역시 "정부는 이번에도 최초 사고일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늑장대응을 한 만큼 원인 규명에 실패할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김진표-유시민 책임론 제기돼
국회의 이같은 '책임론' 제기로, 식약청이나 교육청은 물론 행정입법 및 감독 최고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교육부 수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특히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현직 보건 최고책임자이며, 김진표 교육부총리 또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향후 거취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론이 계속 불거질 경우 빠르면 내달께 단행될 개각에서 교육부총리-보건복지부장관도 개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재발 방지" 약속에, 학생들에게 "손씻기"만 강조
이같은 인책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발 방지' 약속만 거듭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식중독 발생보고가 지연됐다는 점과 대형 급식업체의 식자재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며 "식자재 공급업소를 합동점검하고 식중독 유발업체를 강력 제재하고 식중독의 보고, 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미경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교육당정협의회를 열어 ‘급식대란’과 관련,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자유업종인 식재료 공급업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대형 급식 위탁업체들이 유통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식재료 공급부터 최종 유통까지 포괄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더 한심한 것은 정부가 기껏 내놓은 국민예방대책이 '손씻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시.도에 ‘손 씻기’ 홍보 관련 자료를 보내며 거듭 “손을 잘 씻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아무리 학생들이 손을 잘 씻더라도, 식품 자체가 지하수 등을 통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아무런 예방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대부분 육류 등보다는 물을 통해 매개, 전염된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CJ푸드시스템에 농산물 재료를 납품한 안성의 한 공급업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가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로 농산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음식재료에 들어갔고, 이렇게 오염된 음식재료가 CJ푸드시스템을 통해 각 학교식당에 공급되는 바람에 동시다발적인 초대형 급식사고가 일어났다는 추론이다. 보건당국과 별도로 CJ푸드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이 음식재료 공급업체가 사용한 지하수를 수거해 검사해 보니, 지하수 오염의 지표인 질산염 질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수가 주위의 돼지사육농장 등의 폐수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초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하고, 사건이 터진 뒤에는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게 정부당국의 한심한 현주소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온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에 대한 '인책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 기간중에 문제 부처의 경우 김근태-김진표-유시민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수장을 맡았거나 맡고 있어, 앞으로 인책 주장 등으로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년간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빈발에도 처벌 규정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학교급식 식중독 현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노로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총 26건 발생, 총 3천33명의 학생이 감염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지난 2003~2004년에 발생한 1백5건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건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체는 전무하고 영업장 폐쇄도 6건에 불과했다"며 "CJ푸드시스템의 경우 지난 3년간 17건의 행정 조치를 받을 정도로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였다”고 폭로했다.
CJ푸드시스템은 지난 2003년에도 1천5백여명의 학생에게 식중독을 발병시킨 업체였다. 당시 역학조사에서도 이번과 같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지만 식중독을 유발한 원인 식품에서는 해당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전 의원은 이어 "문제는 노로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가 사전에 해당 급식소 등 영업소에서 지도 단속 등을 벌여 검출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로는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르면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자'와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 군 또는 일반세균 실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노로 바이러스는 급성 설사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 대장균. 노로 바이러스는 육류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주로 물을 매개로 감염된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상에는 노로 바이러스 등의 경우에는 식중독균 검출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출사실을 확인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이날 "현행 식중독균 검출 기준에 노로 바이러스가 빠져있다"며 "과거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도 왜 검출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인책론'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질타하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급식업체도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일벌백계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늑장대처-은폐의혹도"
정부의 '늑장대응' 및 '은폐의혹'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은 "지난 16일 사건이 발생됐음에도 19일에 사후 보고가 돼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노원구 보건소가 지난 16일 식약청에 낸 최초 보고서를 보면 고의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염광중.고교와 염광여자정보교육고로 학생 25명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노원구 보건소에 환자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역학조사토록 조치했다. 이후 21일, 숭의여중 등 6개 학교에서, 22일에는 서문여고 등 5개 학교에서 잇따라 식중독 의심 학생 신고가 접수됐고, 그제서야 교육부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서울 중앙여중 등 68개교(7만1000명)에 급식중단조치를 내렸다. 최초 사고 발생 일주일만의 늑장조치였다. 정부는 특히 이 일주일 동안 문제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조사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대표 이빈파)에 따르면, 지난 5월에도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3백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지만 시교육청은 단순설사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식중독 사고가 터지면 관계기관이 나서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한 한 단면인 셈이다.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 역시 "정부는 이번에도 최초 사고일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늑장대응을 한 만큼 원인 규명에 실패할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김진표-유시민 책임론 제기돼
국회의 이같은 '책임론' 제기로, 식약청이나 교육청은 물론 행정입법 및 감독 최고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교육부 수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특히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현직 보건 최고책임자이며, 김진표 교육부총리 또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향후 거취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론이 계속 불거질 경우 빠르면 내달께 단행될 개각에서 교육부총리-보건복지부장관도 개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재발 방지" 약속에, 학생들에게 "손씻기"만 강조
이같은 인책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발 방지' 약속만 거듭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식중독 발생보고가 지연됐다는 점과 대형 급식업체의 식자재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며 "식자재 공급업소를 합동점검하고 식중독 유발업체를 강력 제재하고 식중독의 보고, 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미경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교육당정협의회를 열어 ‘급식대란’과 관련,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자유업종인 식재료 공급업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대형 급식 위탁업체들이 유통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식재료 공급부터 최종 유통까지 포괄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더 한심한 것은 정부가 기껏 내놓은 국민예방대책이 '손씻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시.도에 ‘손 씻기’ 홍보 관련 자료를 보내며 거듭 “손을 잘 씻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아무리 학생들이 손을 잘 씻더라도, 식품 자체가 지하수 등을 통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아무런 예방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대부분 육류 등보다는 물을 통해 매개, 전염된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CJ푸드시스템에 농산물 재료를 납품한 안성의 한 공급업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가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로 농산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음식재료에 들어갔고, 이렇게 오염된 음식재료가 CJ푸드시스템을 통해 각 학교식당에 공급되는 바람에 동시다발적인 초대형 급식사고가 일어났다는 추론이다. 보건당국과 별도로 CJ푸드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이 음식재료 공급업체가 사용한 지하수를 수거해 검사해 보니, 지하수 오염의 지표인 질산염 질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수가 주위의 돼지사육농장 등의 폐수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초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하고, 사건이 터진 뒤에는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게 정부당국의 한심한 현주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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