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 광고중단 위협 등 단속하라"
검찰, 고소고발 없더라도 수사. 구속수사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찰에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끊기 공세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검찰에 지시했다. 경제5단체 등의 비난에 이어 공권력까지 투입되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이날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불법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인터넷 범죄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기업체에 광고 중단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검찰은 특정 신문 광고중단 요구와 관련해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우선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명백한 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불법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인터넷 범죄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기업체에 광고 중단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검찰은 특정 신문 광고중단 요구와 관련해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우선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명백한 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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