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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나은행, 1조7천억 내지 않아도 된다"

의혹 제기한 기획재정부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듯

국세청이 5일 하나은행에 대해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은 법인세 1조7천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통고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서울은행 합병과정에 얻어낸 세금감면이 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건실한 경영을 유지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하는 한편 금융권 인수합병(M&A)에서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하나은행 손을 들어줌에 따라 법인세 부당 감면 의혹을 제기했던 기획재정부의 추후 대응이 주목되나, 재정부가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5 13
    태권도

    김정태씨가 하나은행장 되었어? 어휴?
    참 말이 안나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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