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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내달 7일 재개

보건시민단체 “박흥수 농림-유시민 복지 퇴진하라"

최근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광우병 감염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대해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정부가 다음달부터 재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 “쇠고기 수출 미 작업장 37곳 방문 조사 확인 거쳐”

농림부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미국 쇠고기 작업장 37곳의 방문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해 수출승인 대상 작업장을 내달 7일 발표할 것”이라며 “내달 하순께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키로 방침을 정해 다음달 7일 수입 재개돼 내달 하순께에는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승인 작업장이 발표되면 즉각 미국에 통보돼 미국측이 수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재개와 같은 의미”라며 “지난 6∼21일 검역관 8명을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37곳에 보내 작업장 위생관리와 광우병 관련 위생안정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6월7일 수출 허용 작업장을 선정, 미국에 통보하면 쇠고기가 배에 선적돼 6월 하순께는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징적인 양을 비행기를 통해 들여온다면 당일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


그러나 농림부가 “조사대상 가운데 30개월 미만 소와 30개월 이상 소를 같은 도구로 절단하는 곳이 포함돼있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밝혀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작업장 일부는 수출허용 대상에서 당연히 탈락되겠지만 일회성 조사에 그친 다른 작업장들의 안전도 확보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최근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의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광우병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 압력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7일 <로이터통신>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공화.민주당 소속의 미 상원의원 30여명은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에게 수입 촉구서한을 발송, “만약 한국이 뼈있는 쇠고기와 찌꺼기 고기를 포함,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 전부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필요한 의회의 지지를 얻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시민단체 “박흥수 농림, 침묵하는 유시민 복지 퇴진하라”

이에 대해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한미 양국정부는 축산업자와 쇠고기 유통업자 및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미국정부는 부당한 쇠고기수입 요구를 중단하고 미국의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 및 검역체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을 새로 제정해야할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새로 발병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해야 하며 한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내광우병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침묵의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해 미국정부는 또한번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조사를 거친 후, 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므로 다른 미국 소들의 광우병 위험은 극히 적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미국 현지조사를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신청 작업장의 50% 정도만 현지점검하는 데 불과하는 등 국민의 식품안전문제를 도외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농림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행 규정상 미국은 우리나라에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나 내장을 제외한 살코기만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 주체도 우리가 승인한 쇠고기 작업장에 한정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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