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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이병진 민주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부동산-주식 누락 신고했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

지난 총선때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ㅋㅋㅋㅋㅋㅋ

    검사 ㅅ끼들은 고의로 누락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데,
    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네,,,
    이 ㅈ같은 내란민국 지긋지긋하다.
    검찰과 법원 ㄱ ㅐㅅㅍ련넘들 싹 다 태워죽여야 한다.
    부모, 자식까지 싹 태워 종자를 말려야 한다.

  • 1 0
    이빙신

    대장동에 비하면

    콩알인데 뭘 그러니

  • 1 0
    단일대오 민주당 의 능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체납 압류당하는게 취미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을 체납해 차량 2대에 총 14차례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골라도 이런것민 고르냐 대단
    공정거래 같은소리 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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