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
"체포영장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5일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모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 오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 또한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시 집사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김 집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와 관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핵심 인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며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요건은 충분한 것 아니냐? 아니면 법원마저 김건희로 향하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자처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 증인 및 증거 확보가 늦어진다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은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의 신속한 규명과 처벌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모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 오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 또한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시 집사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김 집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와 관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핵심 인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며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요건은 충분한 것 아니냐? 아니면 법원마저 김건희로 향하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자처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 증인 및 증거 확보가 늦어진다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은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의 신속한 규명과 처벌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