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보완 합의하면 23일 처리 가능”
문진석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상법개정안 핵심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청회가 열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견이 있으면 더 논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에게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청회가 열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견이 있으면 더 논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에게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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