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변호인이 구속영장 유출. 중대범죄"
"경찰이 유출 경위 조사해 형사처벌. 변협에도 통보할 것"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선일보><연합뉴스> 등에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이 유출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게 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확신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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