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법, 법사위 통과
송순호 "한덕수 탄핵해야", 재탄핵 주장도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덕수 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을 봉쇄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은 무력화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한 대행을 맹비난하며 재탄핵 주장이 쏟아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원색비난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치의 방향을 정하겠다"며 탄핵을 시사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할 필요도 없다. 더 이상 내란 지속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뿐"이라며 한 대행 재탄핵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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