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신임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은 야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측은 여당 몫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며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기피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무더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는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체포시 묵비권 행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거부에 이어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시간끌기에 나선 양상이어서, 헌재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테러방지법 테러정의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 lsiSeq=253319&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자체-외국정부(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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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앞날이 창창한 젊은 경호 공무원들을 방패삼고 뒤에 숨어서 뻔뻔하게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며 천인공노할 패악질을 하고 있는 인간말종 내란수괴 윤석열과 술집 작부출신 기집년은 체포 구속해서 총살시켜야한다. 그것이 이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에 이땅이 법치 민주국가임을 알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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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방송 https://newstapa.org/article/uVvAl 윤석열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없는데 여론조사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만일 김영선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
수해 현장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533 항명죄로 법정에 섰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 선고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수사결과에 격노하며 수사외압 사주한 윤석열을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