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21일 전체회의 후 본회의 상정하기로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속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개회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하루 속히 시급한 민생 법안 심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해 특검법안을 가결했다"며 "법안심사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호언한 뒤,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토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소위를 거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그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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