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임현택의 매수 의혹에 "심대한 모욕"
시민단체, 임현택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서울고법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대법관 (자리)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회유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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