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 정부도 통지로 해촉"
"대통령의 해촉,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위촉 및 해촉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임 정부에서도 전 방심위 위원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로 해촉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촉 통지에 관한 효력정지 신청은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에 해촉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해촉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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