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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될 것 같으니 선수 쳐"

"이번에 법원서 영장 기각될 것 같으니 출석하겠다는 것"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표결을 피하는 것이 이재명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월 16일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았다. 당시 이재명 체포에 동의한 의원은 139명으로 반대한 의견 138명보다 많았다. 기권과 무효표 20개를 합치면 너끈하게 가결되었을 거다. 당시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다음에 가결시키자’라는 분위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에 새로 체포동의안이 나오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은 사실상 불신임받는 것으로 (설사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따라서 그런 위험을 피하려고 먼저 선수 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청구되는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지난 번 이재명이 죽자살자 방탄을 했던 체포동의안의 범죄사실은 ‘대장동 비리, 성남FC 제3자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사실상 대장주 사건들로, 이 건들에 관련된 공범들은 거의 100% 구속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면 이재명은 법원에서 구속되었을 것"이라며 "이에 비해 앞으로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사건은 백현동 비리 정도로, 이것도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나 대장동이나 성남Fc에 비하면 작은 사건이다. 고래상어가 커도 향유고래 옆에서는 작아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이어 "따라서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으로도 이미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백현동 비리만으로 구속하기에는, 법원으로서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이재명은 그런 계산을 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나가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계산을 했기에 이번에는 출석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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