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8월 13일,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
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로 본회의 통과. "상봉 조속 재개 희망"
매년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탈북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를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동시교환 방문이 이뤄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 '9월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제시했으나, 국회 논의 결과 이산가족의 희망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추석 전전날인 이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의원은 28일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기념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반색했다. 이어 "법정 기념일 지정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8년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탈북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를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동시교환 방문이 이뤄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 '9월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제시했으나, 국회 논의 결과 이산가족의 희망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추석 전전날인 이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의원은 28일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기념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반색했다. 이어 "법정 기념일 지정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8년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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