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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부패 막는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 민간단체도"

"국가보조금 지원 민간단체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노조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라며 거듭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적극적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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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0 0
    장본붕

    석렬아 이 개새끼야 니 부패는 어떻게 처리 할꺼야! 씨불놈아 ~

  • 2 0
    윤석열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제거한다

    코로나 펜데믹 집회 전광훈 목사에 징역 4년 구형
    http://www.shinmoongo.net/156898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제거하는식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무지와 야만을 감춰온것을 깨닫지못하면
    결국 전광훈과 같은 취급을 받을것으로 예상한다)

  • 0 0
    111

    윤석열 김건희

    스레기는 내년 하반기에 안봐서 시원하지

    하반기는 7월부터

    대선 다시 치뤄야 하지않는지

    윤석열 임기2년으로
    김종인 의원 내각제 게약 맞고 대통령이 되엇을터

  • 3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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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먼저

    노조보다검찰특활비
    사용내역을먼저상세히밝혀봐

  • 0 0
    염병하네

    "주가 조작 막는 길은 일가족 전재산몰수하고 구속하는 것"

  • 1 0
    크하하

    몇년간 몇억 꿀꺽한 놈이 싫어하지

  • 1 1
    입벌구

    니가 쓴거나 투명하게 해라.
    미친씹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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