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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기간 연장. 내달 11일께 기소할듯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에도 계속 모르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추가 수사후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정 실장이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기간이 더 늘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이후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역풍이머지않앗다

    정적제거하기위한정치공작용수사

  • 1 0
    조까

    강아지들은 반드시 책임을져야 한다.
    그 것도 사돈에 8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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