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형집행정지 연장. 사실상 사면 효과
고령과 건강사태 고려해 형집행 정지 연장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 심의위가 석달 단위로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연말까지 사실상의 석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고령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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